| 접수번호 | 25000785 | 시설명 | 광안대로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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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요금 면제자 통신사 변경에 따른 통행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 | 2025-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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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신청인 추가 되는 분이 제 장인어른입니다. 대신하여 민원제기 드립니다.
아버님이 유공자라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어 평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이 전화번호 번호를 바꾼게 아니라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로 인해서 면제처리가 않되어 미납요금이 많이 누적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금액이 18,500원 이라고 합니다. 대분은 일반회사나 통념으로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면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실수한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호 변경없이 통신사가 변경되었다고 미납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요약했으니 검토후 반드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민원내용 : 미납요금 면제처리 요청 - 미납요금 : 18,500원 - 사유 : 전화 변경없이 통신사 변경으로 미납된 요금에 대해 공단의 면제 불가한 사유 이해불가. 제도가 허락한다면 면제요청 드립니다. *^^* - 요청사항 : 통신사 변경으로 면제처리 불가한 규정이 공단에 있는지, 면제처리 가능여부 통보요청 - 대상차랑 / 소유자 : 241소 1648 / 김종원(5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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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일자 | 2025-11-28 | 처리부서 | 교량운영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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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780-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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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광안대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광안대교 유공자 차량 통행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및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그리고 '광안대교 홈페이지' 통행요금 납부 - 통행요금 안내 - 면제 대상 안내에 따른 국가유공자께서 본인 탑승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본 결과, 통신사 변경으로 인하여 고객님의 광안대교 통행 당시의 위치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면제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례에 따라 탑승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통신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폰 재인증을 하셔야 기존 서비스가 동일 적용됩니다. (광안대교 홈페이지-사전등록 안내 페이지 참고) ○ 또한, 스마트톨링 시행 이후 면제 확인 방법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님을 위해 연 1회에 한하여 사전등록 전 발생한 면제 차량의 미납은 운행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면제해드리고 있으나, 고객님께서는 2025년 4월 26일 해당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1회 미납요금을 면제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번에 발생한 미납요금은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윤나리 주임(051-780-0024) 또는 광안대교 고객센터(☎ 1688-8830)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운영팀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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